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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20~2010-06-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세 부과ㆍ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니코틴과 전자장치를 활용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함에 따라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인의 감면기준,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주택의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중과업종 변경 또는 중과업종 추가로 인한 추징사유 발생시에는 중과업종 관련 직전년도의 매출액 산출이 곤란하므로 “당해사업년도” 매출액으로 변경

  라. 법에 신설된 “법인등기 추징”과 관련하여 추징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신고기간”으로 신설

  마.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의 구분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은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조정세율은 니코틴 용액 1㎖ 당 400원으로 함

  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거주 기준일 등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감면범위를 정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