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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20~2010-05-26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84~6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7호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입법예고(‘10. 3. 26~’10. 4. 15.)한 내용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의 국내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을 주민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 내용

  가.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를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

    1)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 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따라 국내활동에 제약이 있음.

    2)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도 주민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되,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재외국민의 국내활동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정비

    1)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서 그간의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록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민등록증에 성별,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유효기간을 수록하여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신원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주민등록증의 기능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주민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4~6, 팩스:02-2100-178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