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8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9~2010-06-1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lks7778@korea.kr

⊙ 소방방재청공고제2010-86호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중복하여 적용하던 것을 완화하여 경중에 따라 차등적용함으로써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공업무의 특성을 지닌 소방공사 감리원에 대해 공무원의제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또한 소방시설업체의 채무관계로 인한 공사대금 압류 시 근로자의 노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소 소방 시설업자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폐업 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소방시설업의 폐업 시 해당 소방시설업의 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을 친족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거나 소방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할 때 납부하여 할 수수료에 대한 근거 마련

  라.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시 건축물 관계자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마. 관계인(공사업자)이 소방시설의 하자발생 및 보수계획을 공사업자(관계인)에게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병과 존치

  바. 감리업자가 감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병과 존치

  사. 공사감리결과보고서 통보 및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병과 존치

  아.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폐지

  자. 소방시설 공사ㆍ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는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폐지


3. 의견제출

    이「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3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메일 : lks7778@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