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무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관리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5급 이하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팩스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