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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9~2010-05-24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554
  • 전자메일 seiseo@mma.go.kr

⊙ 국방부공고제2010-7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무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관리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5급 이하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팩스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