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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4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8~2010-06-07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405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43호


    항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폐쇄되는 작업장에서 독점적으로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적정 수준의 생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항만법에는 토지, 물건 및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법 제77조)되어 있어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생계대책을 수립할 근거가 미비한 상황.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가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항만법 일부를 개정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생계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항만운송사업자와 항운노동조합 정의 신설

  나. 생계대책의 수립

    1)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는 항운노동조합원의 퇴직 및 타 작업장 이전여부,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등을 참작하여 생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생계대책 수립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함.

    2)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생계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항운노동조합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다.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1)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재개발 대상항만의 항운노동조합 또는 항만운송사업자, 사업시행자가 요청시 일정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생계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항운노동조합원 간 협의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재개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과(전화:02-2110-6405, 팩스:02-504-682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