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7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8~2010-06-0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p456789@me.go.kr

⊙ 환경부공고제2010-17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형 도료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조정

    (1)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조정

  2.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가동개시신고의 중복 최소화

    (1) 변경신고 후 가동개시신고 의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의무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 마련

  3.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비산배출 관리제도 도입

    (1) 사업자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비산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마련

  4. 환경친화형 도료의 전국확대 보급정책 도입

    (1)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형 건축·자동차보수·도로표지용 도료”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

  5.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법적근거 규정 마련

    (1)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던 것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확인 관리하도록 함.

  6.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1)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의 검사업무와 검사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는 자,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을 공급·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공급·판매의 중지에 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02-2110-6775, FA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