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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8~2010-06-0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817
  • 전자메일 kilsoo1@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4호


    「온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줄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온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시 고시 근거 마련

    (1) 온천공 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사항을 미리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의 최소화 및 효율적 개발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지하수 굴착중 온천발견시 온천굴착신고 등 필요사항 규정

    (1)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 발견시 현행 온천굴착허가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지하수법의 편법적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다. 온천수 성분검사 중 특정성분의 경우 검사주기 조정

    (1) 매년 실시하는 성분검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하여 온천자원조사와 병행토록함으로써 개발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2) 성분중 특정성분(유황, 탄산)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검사토록 하여 규제완화와 관리를 병행토록 함.

  라. 온천이용시설내 게시할 사항 보완

    (1) 온천이용시설내 게시할 사항 중 해당 온천의 수질, 성분과 적응증, 입욕프로그램 등 온천의 이용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2) 게시내용의 검증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온천협회가 관장토록 하고자 함.

  마. 온천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1) 온천종사자의 교육시간·회수·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온천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소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규제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녹색성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전 화:02-2100-2817, 팩스:02-2100-1749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