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3호
「온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줄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온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축소
(1)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4만㎡ 이내→3만㎡ 이내)함으로써 온천의 과대개발방지 및 난개발을 억제하려는 것임.
나. 온천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관련기준, 절차 등 보완
(1) 시장·군수가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온천개발계획 수립대상 지역기준을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고,
(2) 현행 온천법 제4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를 삭제하여 개정 온천법 제10조에 통합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2조의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시 시·도지사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변경·해제 요건 및 신고절차 등의 내용을 안 제5조의2에 조문신설 하려는 것임.
다. 온천굴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규정
(1) 굴착허가 유효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2)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굴착할 경우와 유효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시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원상회복이행보증금 예치대상 추가
(1) 토지굴착허가 신청시에도 원상회복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여 굴착공의 무단방치로 인한 온천수 및 지하수 오염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함.
마. 온천지구내 지하수 개발허가 요건완화
(1)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 온천시설 외 용도로 소규모 지하수 사용을 허용(30톤/1일)하여 온천지구내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의 권리보호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바. 온천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규정
(1) 온천수를 음용·목욕용 이외의 시설원예·양어장의 열에너지 이용 또는 재활용시설과 화장품·의약품 제조시설 등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도 활용토록함으로써 온천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사.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시장·군수가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할 경우 온천협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2) 행안부장관이 온천지구 단위로 온천관측시설 구축 및 온천수위, 이용량, 온도 등을 상시관측하여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그 사항을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천지구내 온천수의 계획적인 보존·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녹색성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 전 화:02-2100-2817, 팩스:02-2100-1749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