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5-18~2010-06-07
  • 소관부처통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통일부공고제2010-48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0년 3월 26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상조사보고서 내용, 기념사업추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동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과 납북자가족 3인 이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인 이내로 구성

  나. 위원회에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진상조사보고서 공표 후 3월까지 존속함.

  다. 진상조사보고서에는 6·25전쟁중 납북피해의 진상, 6·25전쟁중 납북자 인원과 명단 등을 포함하여야 함.

  라.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6·25전쟁 납북기념관·추모탑 조성, 교육·학술활동 지원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마. 위원회는 납북자 확인을 위해 그 친족 중 4촌 이내의 혈족이 제공을 동의한 유전자 정보의 채취·보관 및 관리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통일부 이산가족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5916(FAX:02-2100-591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