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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5-18~2010-06-07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717
  • 전자메일 jhk@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93호


    「천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천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천문법이 공포(‘10. 4. 1.)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윤초의 발표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기구가 윤초를 결정·통보하면 윤초를 언론매체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하도록 함.

    (2)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윤초발표 업무를 수행 가능하도록 함.

  나.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운용 기준

    (1)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연구방법과 연구분야를 특정하도록 함.

    (2)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나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천체관측장비설치 심의회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천체관측장비설치 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심의회는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및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라. 천문업무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그 밖의 천문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천문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연간 1회 이상, 1회당 8시간 이상으로 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천문연수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우주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우주개발과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 전 화:(02)2100-6718, 팩스:(02)2100-6725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