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8~2010-06-07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298
  • 전자메일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8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취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법적근거 등이 마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10173호, 2010. 3. 22. 공포·2010. 9. 2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조합의 사업구역 확대 및 명확화

    ○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사업구역에 병설학교를 추가

    ○ 같은 학교 범위에 포함되는 분교, 부설 및 병설학교의 설립근거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명시

  나. 국유재산 사용료면제 절차 등의 구체화

    ○ 사용료면제의 조건 및 절차는 관리청과 조합등 간 계약으로 결정

    ○ 사용료면제의 근거가 된 목적의 소멸 또는 목적외 사용시 관리청의 해지권 인정하여 제도남용방지 대책 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 국유재산법 준용

  다.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의 명확화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을 명시

  라. 조합의 설립절차

    ○ 기존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설립동의자 정의규정은 개정법에 반영되어 삭제

  마. 조합의 설립인가시 고려사항 추가

    ○ 조합의 설립절차, 정관내용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가능

  바. 등기 절차 구체화

    ○ 등기장소, 신청인, 등기사항, 첨부서류 등 등기절차 구체화

    ○ 합병 또는 분할시의 변경등기는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개정법상 설립 및 해산등기의 기간제한과의 균형도모)

  사. 대의원총회 구성 및 대의원 임기의 구체화

    ○ 대의원 선출방법을 정관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치조직 구성의 자율성 보장 (동조 제2항)

    ○ 대의원의 임기를 4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동조 제4항)

    ○ 개정법에 반영된 기존시행령규정 삭제(동조 제5,6항)

  아. 조합의 사업 범위 추가

    ○ 조합이 정부 또는 공공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합의 종래 공익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자. 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규정

    ○ 자치기구의 설립권 보장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을 인가요건으로 함

    ○ 다만,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납입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 조합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규정의 준용

  차. 연합회의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 통지하여야 하고, 불인가시 이유명시

    ○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

    ○ 설립인가시 발기인은 이사에게 사무 인계하여 계속성을 보장

  카.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등

    ○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구성되어야 하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구성

    ○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은 조합의 규정 준용

    ○ 설립인가는 연합회의 규정 준용

  타. 감독업무의 위탁

    ○ 개정법상 전국연합회에 대한 감독업무위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구체화

    ○ 조합 설립 등에 관한 형식저인 지도와 요건구비여부 검토 및 현황조사 업무 등의 위탁

    ○ 전국연합회의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하여 권한남용의 방지

  파. 과태료부과·징수절차 규정의 삭제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4328, 팩스(02)2023-431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취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법적근거 등이 마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10173호, 2010. 3. 22. 공포·2010. 9. 23. 시행)됨에 따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설립인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출자증서 등의 교부

    ○ 출자금납입시마다 출자증서를 교부하던 것을 최초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여 조합운영상 편의를 제공하되 출자금납입시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교부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리침해 방지

    ○ 조합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 말의 출자총액을 정기총회 7일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

    ○ 개정법상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회원 출자에 관하여 조합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교부에 관하여 조합규정 준용

  나. 가공공급하는 사업 정의 규정 삭제

    ○ 개정법상 농수산물 등의 가공공급하는 사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삭제

  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 사업이용

    ○ 개정법령이 정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조합사업으로 허용함에 따라 당해 사업의 특성상 비조합원이 사업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의 법적근거를 마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위 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

    ○ 학교조합의 경우 학교의 내방자도 조합의 사업이용을 허용하여 조합운영 현실 반영

  라.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전국연합회 사업이용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 사업이용규정에서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에 공통되는 부분을 준용(안 제5조제1호부터 제6호)

    ○ 회원이 아닌 조합이 긴급한 물품의 조달이나 협약에 의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개정법상 조합 간 협력 취지를 반영

  마. 보건·의료조합에서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 사업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당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에 한하여 허용

  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 개정법상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설립인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조합의 설립인가규정(제2조) 준용

  사.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소비자정책과장, 전화 (02)2023-4298, 4328, 팩스(02)2023-4311)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