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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5-17~2010-06-07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7753
  • 전자메일 jakoo@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2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ㆍ공포(법률 제10191호, 2010. 3. 26. 공포, 2010. 9.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1) 영양관리사업의 종류

    ○ 식품ㆍ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보급 사업,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영양ㆍ식생활 교육 등으로 함

  (2)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종류

    ○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위해가능영양성분의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음식별 식품재료량조사,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심층조사 등으로 함

  (3) 영양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영양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면허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 정함

  (4) 영양사협회 설립 절차 및 협조 의무 등

    ○ 영양사협회 설립 및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영양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등 영양관리사업, 보수교육,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1)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및 통보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추진실적 보고ㆍ평가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든 국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에는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ㆍ실천을 위한 교육,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함.

  (4)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 및 상한섭취량,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식생활 지침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함

  (5) 영양사의 면허 및 국가시험 등

    ○ 종전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가시험 과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면허증의 발급, 면허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함

  (6)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 보수교육은 영양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매년 1회 이상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보수교육 교과과정, 실시방법, 비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하도록 함

  (7) 임상영양사의 업무

    ○ 임상영양사의 업무를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등으로 정함.

  (8)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신청 자격

    ○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2023-7753, 팩스 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