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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5-17~2010-06-07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178
  • 전자메일 basecon32@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79호


    지정공증인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증인법」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 등’이라 함)에 대한 인증(이하 ‘전자공증’이라 함)제도를 새롭게 도입(2010. 8. 7. 시행)함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지정신청,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공증인의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개정 공증인법 제66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정선청서(별지 서식)’ 서식 및 그 첨부 서류를 신설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전자공증시스템의 이용근거

    전자공증사무를 위하여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함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등의 형식 등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인증 대상 전자문서등의 형식 및 최대용량을 별표로 정함

  라.전자문서등의 인증 촉탁 및 인증 세부절차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촉탁인이 전자문서등의 인증을 촉탁하고, 지정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함

  마. 인증된 전자문서등의 보존ㆍ보관

    전자공증시스템의 전자문서등 보존ㆍ보관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살려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하여 인증된 전자문서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20년간 보존하고,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증된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20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바. 정보의 동일성 증명 및 인증정보의 제공

    서서증서 인증서의 열람ㆍ등본 발급에 상응하는 규정으로서, 촉탁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전자공증시스템에 보존 중인 정보가 동일한지 증명하거나, 촉탁인의 청구로 보관 중인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받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

  사. 다른 법무부령의 준용

    전자공증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일반 서식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지정공증인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곳 : 법무부 법무과 (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78, FAX 02-503-013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