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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0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7~2010-06-07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340
  • 전자메일 ftcseo@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2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 3. 17)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서, 등록증,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 휴ㆍ폐업 등 신고서, 지위승계신고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사항으로 등록번호 및 등록일, 상호명, 취급 재화등 판매품목, 자산ㆍ부채 및 선수금 내역 등을 정함

  다. 선불식 할부계약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정 시 소비자 계약 해제권의 실질적 보장 가능성 및 사업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등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함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의 50/100을 예치하되 이를 별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예치금 지급 요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작성ㆍ구비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의 예치 및 예치금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함

  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예치기관 등 지급의무자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지급의무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의 당사자, 내용,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소비자피해 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특수거래과장, 전화(02)2023-4340/팩스 (02)2023-434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