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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7~2010-06-07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340
  • 전자메일 ftcseo@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1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 3. 17.)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소비자 이외에 소비자에 포함될 자의 범위에 재화 등을 소비생활 목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 자로서 재화등의 최종 사용자, 농ㆍ어업을 위하여 재화 등을 구입한 자, 다단계판매원, 방문ㆍ전화권유판매원, 사업권유거래 상대방 등을 추가함

  나. 할부거래법상 법위반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지배주주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다. 할부거래법 적용에서 제외 되는 재화등으로서 농ㆍ수산물, 의약품, 보험 등을 정함

  라. 할부수수료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의 환급 지연배상금 지급 비율을 각각 연 24%로 정하고, 지연배상금 비율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로 규정함

  마. 할부계약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자동차, 낱개로 밀봉된 음반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와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20만원) 미만이거나 주문 제작된 재화등을 규정함

  바. 할부계약 청약 철회시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로 소모성 부품이 사용된 경우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가분물 중 일부가 소비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함

  사. 소비자의 할부계약에 관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사유에 추가하여 생업에 종사ㆍ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를 규정함

  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휴ㆍ폐업 및 영업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1월 전에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 15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공개 예정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공개 예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할 경우 정보공개 5일 전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계약서상 법정 기재사항에 더하여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 판매조건 제한 사항, 미리 제공되는 재화가 있을 경우 해당 재화 가격 등을 선불식 할부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함

  카. 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내용 및 절차 명시

    1) 선수금 예치기관을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로 명시

    2) 선수금 보전 비율은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하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전에 재화등을 제공한 경우 미리 받은 대금에서 제공한 재화의 가액을 뺀 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으로 정함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예치금의 양도나 담보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허용사유로서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 또는 영업 양도의 경우를 규정함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에 더하여 파산 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를 지급사유로 규정함

  타. 공제조합 운영ㆍ감독 및 인가 절차

    1) 공제조합의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정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공제조합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조합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등이 지명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함

    3) 조합원의 자격, 총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운영, 임원의 결격사유 및 연임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시 처리방법 등을 정관기재사항으로 정하도록 함

  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정보 이용 허용 범위로서 재화등의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을 명시

  하.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 조사반 구성 절차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개시 전에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조사기간ㆍ대상ㆍ인원을 기재한 문서로 조사반원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로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법위반 조사결과 등 부당행위 정보공개시 정보공개 15일 전까지 공개예정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정위에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너. 시ㆍ도지사 등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시정권고 처분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함

  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ㆍ횟수ㆍ소비자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하고 과징금의 상한을 법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 대금의 30/100 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특수거래과장, 전화 (02)2023-4340 / 팩스 (02)2023-434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