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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4~2010-06-03
  • 소관부처병무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2641
  • 전자메일 dalbi0912@korea.kr

⊙ 병무청공고제2010-16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25.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를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관련 규정 정비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 등 의무부과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기간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세부규정 마련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등을 위한 해운업체등의 실태조사 근거가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 등 세부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다.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시 구비서류 추가

  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출원 병역면제시 구비서류 규정

  마.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바. 장애인 등록자의 징병검사 필요대상자 추가

    (1) 언어장애는 SSI(말더듬 측정 검사표) 검사로 진단하는데 병역의무자 의도적으로 말더듬을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이 면제될 소지가 있음

    (2)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언어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