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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4~2010-06-03
  • 소관부처병무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2641
  • 전자메일 dalbi0912@korea.kr

⊙ 병무청공고제2010-1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근거와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편입, 신상이동 통보에 따른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예술ㆍ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의 편입,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 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 25.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 정비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입영절차 마련

    (1)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다.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조문 정비

    (1) 「병역법」 개정으로 승선근무예비역 병적편입, 신상이동 통보,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병역처분변경 및 권익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2)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하게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병역법」 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둠으로써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강화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가 기대됨

  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등

    (1)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줌으로써 다른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없이도 이동근무 할 수 있는 사유에 선박의 감선을 추가하여 승선 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함

  마. 현역병 복무 중 예술ㆍ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절차 마련

      「병역법」 제65조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ㆍ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편입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바. 병역의무이행 기일 등의 연기 조문 정비

      「병역법」 제61조 개정으로 병역의무이행 기일 연기 상한연령이 30세로 명시됨과 동시에 단서에 규정되었던 내용이 별도 조항으로 분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근거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출원 병역면제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징병검사 실시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징병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편익을 도모함

  아.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

      인종ㆍ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였으나 상위법령인 「병역법」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자.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 연장

      「병역법」 제71조 개정으로 입영의무 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