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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4~2010-06-03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125
  • 전자메일 welfarepony@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9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급여 포함.

      2010년 7월 1일 신규로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포함.

  나. 신설조항에 따른 각 호 번호 조정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추가함에 따라 기존 3호부터 10호까지를 4호부터 11호까지로 조정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의 차감금액 조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실제소득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왔으므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라. 장애인 재활사업 소득공제 비율 조정

      장애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근로소득의 공제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5, 팩스 02-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