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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4~2010-05-2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jae777@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1호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세법」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으로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등과 그 밖의 표시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의 표시사항으로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주류의 알콜분, 주류의 용량, 첨가재료의 명칭, 상표명을 표시하도록 함

  나.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

    ○ 주류의 종류

      -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기재함

    ○ 원료의 명칭 및 함량에 대한 표시기준

      - 원료의 명칭 표시기준: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 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원료의 명칭을 3가지 이상 표시함

      - 원료의 함량 표시기준: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에 표시함

      - 수입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원산지 표시)

      - 주된 원료에 대하여만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원료가 가장 높은 배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된 원료와 그 특정원료의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함

      -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판정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함

      - 수입주류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표시하도록 함

    ○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의 표시기준

      - 연ㆍ월ㆍ(일) 순서로 표시

      - 제조번호 또는 병입 연ㆍ월ㆍ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략 가능함

      -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를 면세되지 아니하는 주류와 구분하여 면세사실을 표시함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기준 대상 주류

      - 탁주(살균탁주 제외), 약주, 맥주에 한함

    ○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표시기준

      - 제조장 소재지를 표시함

      - 수입주류는 수입업자의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함

    ○첨가재료 명칭의 표시기준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물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jae7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