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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4~2010-05-2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gyh1909@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0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산후조리원을 추가함.

  나. 적격 합병ㆍ분할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서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등으로 변경함.

  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와 거래형식이 사실상 동일한 채권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채권이자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법에서 위임한 조정계산서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외부 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함.

  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과학기술인공제회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일시금을 퇴직소득에 추가함.

  바. 공무원연금법 등의 적용자가 개인퇴직계좌 등에 가입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 받는 경우 소득세를 조정ㆍ환급하는 절차를 보완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소득세제과, 2150-4151~54, FAX:503-9324, e-mail:gyh190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