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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0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4~2010-05-24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lysun95@mosf.go.kr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른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2011년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에 따라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다. 주택의 시공자(건설사)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2011년 4월 30일까지 시행사(사업주체)로부터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lysun9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