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5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현재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만이 세무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구권이 없어 징계 관련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 등이 세무사법상 세무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2, FAX:503-9244, e-mail:sungmok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