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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2~2010-06-01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73
  • 전자메일 stop0109@korea.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9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국ㆍ공립 ‘설립 및 소유’ 중심에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등에 관한 정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국ㆍ공립 ‘설립 및 소유’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함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정의하여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영역을 규정함.

  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의무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주요시책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바. 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 및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가 의료자원의 분포와 의료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의료취약지를 지정ㆍ고시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

  사.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아.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자.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2년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차.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카.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2-2023-7373,7379 / 팩스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