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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2~2010-06-01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369
  • 전자메일 cnbk@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87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023호, 2010. 2. 4.)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성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일부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사무소가 지자체에 이체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사항 공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처분내용, 해당 업체, 해당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2)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위반사례에 대하여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 국내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적용되는 용도

    1) 굴 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사용용도를 굴 껍데기를 까거나 세척ㆍ포장하는 작업장 등으로 정함.

    2) 굴 가공 등 관련 산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굴양식어업 및 굴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일부를 시도에 위임

    1) 수산물에서 항생물질,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인하여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 결여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 수산물안전성조사에 대한 권한 중 생산ㆍ출하되어거래되기전단계에 대한 권한을 일부 시ㆍ도지사(부산시장,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에 한하여 위임

    3) 생산 및 출하되어 거래전 단계(위ㆍ공판장)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관리 강화

  라. 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체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1)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ㆍ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변경하여 위임함.

  마.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개선

    1)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농산물과 같이 통일성 유지,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69, 모사전송 02-503-9128, E-mail:cnb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