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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2~2010-06-0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4487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정부-대학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 임용(’10.9월 예정)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교류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숙련급 공군조종사 민항유출방지를 위해 군인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연장복무(임관 16~21년차) 중인 조종사를 포함하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교류 대학교원에게 교류수당 지급근거 신설

    현행 교류수당 지급대상은 경력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사교류계획에서 따라 계약직공무원(특수경력직)으로 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해 교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타 교류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적극적 교류참여 유도

  나. 군인장려수당 지급대상에 연장복무중인 조종사 포함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의 대량유출방지를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임관 16~21년차)하는 조종사에게 항공수당가산금(월 백만원)을 신설하였으나, 신형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파견 중인 조종사가 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항공수당가산금을 연장 복무장려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일정기간 수당 지급정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를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년범위내 일정기간 지급정지’ 사항을 수당규정에 명시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라. 「국립의료원」 법인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국립의료원이 2010년 4월 2일자로 법인화(국립중앙의료원)됨에 따라 종전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던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현업작업장려수당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특수업무수당간 병급관련 조항을 정비

  마.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자’를 ‘여성’으로 자구 수정

    법령 조문에 ‘여자’라는 표현이 여성비하적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으로 관련 조문 수정

  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설정

    2008년부터 국ㆍ공립 중ㆍ고교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책정함에 따라 적정한 학비지원을 위해 지급상한액 기준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02) 2100-4487

      ○ 팩 스:02) 2100-4484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