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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1~2010-05-31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076
  • 전자메일

⊙ 산림청공고제2010-5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제명령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 함에 따라 방제비용 지원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방제비용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의 이행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대전정부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우편번호 302-701)

    2) FAX:☏ 042-481-4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로 문의(☏ 042-481-4076)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