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0-5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제명령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 함에 따라 방제비용 지원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방제비용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의 이행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대전정부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우편번호 302-701)
2) FAX:☏ 042-481-41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로 문의(☏ 042-481-4076)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