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0-55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의 명칭 등의 변경, 폐원, 등록말소 등을 신청할 때 수목원 등록증 첨부를 생략토록 하여 민원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 수목원등록증 첨부
나.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고 절차개선
1) 수목원의 폐원 및 등록말소신청 시 수목원등록증을 첨부 생략
2)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시ㆍ도지사가 산림청장에게 이송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은 민원서류 첨부 생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248, FAX:(042)471-1445, 전자우편: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