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0-54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수목원의 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산림청장→시ㆍ도지사, 산림청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1)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2) 수목원 등록, 등록증의 교부, 등록의 말소, 등록의 취소
(3) 개원 및 휴원, 시정요구, 청문
(4) 수목원전문가교육과정 인증 등, 인증의 취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02-701, 전화: (042)481-4248,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