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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1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1~2010-05-31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15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계획과 재원간 연계를 강화하고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교통시설간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개정(법률 제990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은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토대로 교통시설 관련예산 총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정 배분비율 산정함

  나.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일정 비율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1) 도로계정:1천분의 460 내지 520

    (2) 철도계정:1천분의 330 내지 370

    (3) 공항계정: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1천분의 100 내지 160

    (5) 교통체계관리계정: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계정 총 합계액의 1천분의 250 이하

  다. 정부의 「녹색교통추진전략」(2009. 11. 5.)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410(6413), FAX: 02)504-919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