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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6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1~2010-05-1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kclee418@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0-1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당초 입법예고(‘10.3.19 ~ ‘10.4.8)한 내용에 일부 추가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제3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열람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의견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 제출

    (1) 이해관계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열람후 의견을 제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생태보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10-6844, FAX:02)504-0128, e-mail:kclee418@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