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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0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5-11~2010-05-31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4755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2호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글로벌 산업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융합(Convergence)은 기존 기술 및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칸막이된 산업의 틀 속에서 만든 법령ㆍ제도를 융합화 추세에 맞도록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산업계에서도 우리나라가 높은 IT 기술수준에도 불구, 융합산업 발전이 뒤처지는 주된 원인으로 『법ㆍ제도 기반 미비』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기존 법령이나 규정상 한계로 융합 신제품 창출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글로벌 산업융합 추세에 대비하고,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장치로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1) “산업융합”이란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기존산업의 발전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함

    (2) 이법은 산업융합 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개별 법령을 적용하면 시장활성화가 제약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함

  나. 산업융합정책 추진체계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산업융합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산업융합촉진과 관련한 산업융합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둠

  다. 산업융합관련 제도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등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와 산업융합 관련 행정규제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산업융합옴부즈만사무소를 둠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융합 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산업융합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려는 자는 산업융합신제품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또는 규격이 없어 허가 등을 받지 못하거나, 산업융합신제품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규격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4)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적합성 인증을 위한 평가를 요청하고, 당해 평가결과에 대해 심사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적합성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융합신제품의 안전성 등 확보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5)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신제품 제조자 등은 산업융합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정부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라. 산업융합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1) 정부는 산업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산업부문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부문(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2) 동 법률이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이 산업융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3)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려는 자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의 설정ㆍ허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식재산권의 중개ㆍ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4)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융합 촉진을 위해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5)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 보급 활성화나 산업융합에 기반한 기술 또는 제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 등이 있기전 효용 및 위해여부 검증을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음

    (6)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소요비용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또는 그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는 구매자금 보조, 구매자금 융자 또는 융자알선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8)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융합신제품과 융합신산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센터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또는 단체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소속원 또는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마. 산업융합기반 조성

    (1)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산업융합특성화대학으로,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3) 정부는 산업융합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4) 정부는 산업융합문화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산업융합문화 교육컨텐츠 개발 및 보급, 산업융합문화 향유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조성 등 산업융함문화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바. 기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촉진 및 융합 신산업 개발을 위해 이 법률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재정지원, 조세관련법령에 따른 세제지원 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성장동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4755, FAX 02-504-7455)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