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0~2010-05-31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cjh6467@korea.kr

⊙ 환경부공고제2010-15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테러ㆍ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불안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유통관리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 물질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나.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 수립ㆍ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추가 지정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8, FAX:02)507-2457, E-mail:cjh6467@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