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5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녹색관광이 기존 생태관광 및 농촌관광 등과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어, 녹색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관광’ 정의 신설
‘녹색관광’이란 관광산업에 청정에너지 활용 및 녹색기술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관광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및 녹색관광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을 말한다.
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녹색관광 활성화’로 수정
(1) 녹색관광에 대한 정책수립,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수정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녹색관광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6층 602호, 전화:3704-9913, FAX:3704-9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