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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0~2010-05-3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76
  • 전자메일 hearyun@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6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명예퇴직 신청시 비위ㆍ형벌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요건 강화

    (1) 명예퇴직 신청서에 비위ㆍ형벌사항 등 명예퇴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 신청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ㆍ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02-2100-4228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