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10~2010-05-31
  •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60-6717
  • 전자메일 goodlaw@acrc.go.kr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0-35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9968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되어 당사자의 각종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온라인행정심판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등 당사자 권리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이의신청처리방법과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시스템의 이용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개정법의 적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제도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1) 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안보 내지 외교와 관련한 사항을 취급하는 등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법령에서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기를 희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방법

    (1) 본위원회의 심리부담을 경감시키고, 운전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통해 내실있는 심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과 심리ㆍ재결의 신속성을 도모함.

  다.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구체화

    (1) 심판절차에 참가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지위승계허가 신청, 피청구인 경정 신청, 심판참가신청, 청구변경신청과 관련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가 필요함.

    (2) 신청은 이의신청을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며, 결정을 한 후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여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한층 강화함.

  라. 온라인행정심판청구시스템 사용절차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의 접수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온라인행정심판청구시스템의 사용절차를 일반민원이나 사건진행내역 검색 등 단순이용시는 사용자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절차를 수행할 경우에는 전자서명까지 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경우 자격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함.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관련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행정심판법(법률 제9968호)이 2010. 7. 26.자로 시행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6조, 제31조 등에 이의신청, 임시처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서식을 새롭게 추가하고, 행정심판운영 실무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서식을 일부 수정함.

  나. 추가된 서식: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임시처분신청서, 임시처분취소신청서 등 11종


3. 의견제출

    행정심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7, Fax:02-360-6794, e-mail:goodlaw@acr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우편번호:120-705)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