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0-5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사업 실행에 따른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여 페인트 표시로 대체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ㆍ보급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기준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중 임도의 명칭 및 정의를 수정하고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고 페인트 표시로 대체함
다. 이 법에 의해 취득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라.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ㆍ보급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기준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마.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장 중 들어가야 할 사항 중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바로 잡고 산림입지ㆍ토양정보를 추가함
바. 벌채기준의 모두베기에서 친환경 벌채로 하도록 함
사.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 : 302-701, 전화 : 042-481-4181, FAX:042-471-1447)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