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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7~2010-05-27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81
  • 전자메일

⊙ 산림청공고제2010-5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림사업 실행에 따른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여 페인트 표시로 대체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ㆍ보급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기준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중 임도의 명칭 및 정의를 수정하고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나.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고 페인트 표시로 대체함

  다. 이 법에 의해 취득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술자격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라.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림관련 기술ㆍ보급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기준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마.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장 중 들어가야 할 사항 중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바로 잡고 산림입지ㆍ토양정보를 추가함

  바. 벌채기준의 모두베기에서 친환경 벌채로 하도록 함

  사.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 : 302-701, 전화 : 042-481-4181, FAX:042-471-1447)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