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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7~2010-05-27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81
  • 전자메일

⊙ 산림청공고제2010-5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61호 2010. 1. 25 공포, 2010. 7.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ㆍ위탁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와 녹색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정의 중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ㆍ담장안의 토지”를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로 하고, 임산물의 정의 및 임산물의 규격고시 사항 중 “목재펠릿”을 추가 함

  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대행ㆍ위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1) 국가나 지방지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됨

    (2)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대행ㆍ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 임도ㆍ사방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는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사업법인을 “산림토목” 분야로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함

  라.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경영지도원을 단일화(산림경영지도원) 하고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을 민간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를 추가하여 현장경험이 우수한 인력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 함

  마. 법 제59조제3항에서 위임한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바. 녹색자금운용심의회 구성원 중 녹색자금을 위탁ㆍ관리하는 녹색사업단장을 추가 함

  사. 사막화 진행과 황사발생의 효과적 방지 및 무궁화 사업 증진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황사ㆍ사막화 사업과 무궁화 사업을 추가 함

  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 중 산림경영계획 법인을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법인으로 변경함

  자. 종전 산림법에 의한 영림기술자의 기술등급이 없어 문제가 대두되므로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으로 하고, 산림경영기술자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산림공학기술자 2급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181, FAX:042-471-1447)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