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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7~2010-05-12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155
  • 전자메일 cha_81@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0-13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한 사항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경찰법」이 개정(10.2.4. 법률 제10013호, 2010. 2. 4.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ㆍ지자체 청원경찰 봉급을 별표2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나. 국가기관ㆍ지자체의 청원경찰 봉급을 별표로 규정함에 따라 청원경찰경비 최저부담기준액의 고시 대상에서 국가기관ㆍ지자체 청원경찰의 봉급을 제외함

  다. 국가기관ㆍ지자체 청원경찰의 수당은 가계보전수당 및 그 밖의 실비보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항목 및 지급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라. 호봉간 승급기간ㆍ승급액에 관하여 ‘순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을 ‘경찰공무원’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경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5, FAX 02-3150-3756, e-mail : cha_81@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