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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0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7~2010-05-28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451
  • 전자메일 jimok@mltm.go.kr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06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특례 신설,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241호, 2010. 4. 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람회 관련사업의 건설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람회 지원시설에 공동주택 추가

    1) 박람회 관련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되었음.

    2) 공동주택을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시설에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을 추가함.

    3) 박람회 기간 중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급숙박시설을 보완하여 적기에 안정적으로 숙박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나. 조성사업구역 경미한 변경시 절차 간소화

    1)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변경시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에는 예외적으로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됨.

    2) 조성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축소 및 확대를 경미한 사항으로 정함.

    3)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박람회장 조성사업의 기간 단축이 기대됨.

  다. 지원시설구역 관련 경미한 변경시 절차 간소화

    1)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개정됨.

    2)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명칭 변경,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 확대 등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함.

    3)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경미한 변경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박람회 지원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라.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 법정구비서류 변경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등에서는 직접시설 실시계획 및 지원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시설계도서는 용역의 최종 성과물로서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2년여밖에 남지 않은 박람회의 조성사업 및 지원시설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음.

    2) 직접시설 실시계획 및 지원시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로 변경함.

    3)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기간 동안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451, 팩스 : 02-502-034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