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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9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7~2010-05-27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6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자동차 이용에 발생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반품자동차의 신조차(新造車)로의 판매금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품자동차의 신조차로의 판매 금지

    - (현황ㆍ문제점) 신조차 판매후 반품되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증을 재발급하여 신조차로 판매

      ⇒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결과 초래

    - (개정안) 반품 자동차를 신조차로 판매 및 신규등록 금지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제도 개선

    - (현황ㆍ문제점) 자동차는 사고 등으로 본래 기능회복 불가시 상속절차 없이 말소등록 및 폐차가 가능하나, 이륜자동차는 기능회복 불가시에도 상속 후 사용폐지

    - (개정안) 이륜자동차도 기능회복 불가시 자동차와 같이 상속절차없이 사용폐지

  ○ 자동차관리사업자 호객행위 금지

    - (현황ㆍ문제점) 매매사원이 중고차매매사업장 및 주변을 통행하는 행인 등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잦은 마찰 및 민원유발

      *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처분(범칙금 10만원)하고 있으나 실효성 미흡

    - (개정안) 해당사업에 관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금지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강화

    - (현황ㆍ문제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을 수회에 걸쳐 위반하여도 경미한 처분으로 실효성 미흡

    - (개정안) 최근 3년이내 3회 이상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 및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취소

  ○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 요청

    - (현황ㆍ문제점)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등록관청에서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제공받아야 하나,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 필요서류 : 대법원(법인등기부등본),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국세청(사업자등록증), 경찰청(도난신고확인서)

    - (개정안)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및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기관은 요청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생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 전 화 : 02)2110-8699~8703/팩스 : 02)503-732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