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2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년 3월 22일)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일 평균최고소음도 및 시간대별 운항편수를 가중하여 소음영향도를 산정하도록 규정
나. 법 제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및 시행기준에 대하여 규정
라. 항공기 기종별로 소음등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마.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등 환율적용 기준에 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과천별관 공항환경과
○ 전 화 : 02)2669-6312 팩스 : 02)2662-676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