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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9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5-07~2010-05-27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 3. 22.)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95웨클 이상 지역을 제1종구역으로,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지역을 제2종구역으로, 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지역을 제3종구역으로 지정ㆍ고시

  나.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여 운항한 항공기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다. 제1종구역에 대한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방법 규정

  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일정비율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심야시간(23:00~익일 06:00) 및 법 제9조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마. 법 제22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사. 현행 항공법에 따라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과천별관 공항환경과

    ○ 전 화 : 02)2669-6312 팩스 : 02)2662-676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