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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5-07~2010-05-27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chin3513@me.go.kr

⊙ 환경부공고제2010-156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어린이활동공간 토양 환경안전관리기준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기준을 준용하여 정하고 있으나 최근「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기준이 개정(‘09.7.1)됨에 따라 이를 통일함으로써 법적용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비소의 기준을「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토양 오염우려기준과 통일하여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반대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7742,7743, FAX:02)504-6068, E-mail : chin3513@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