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10-2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3명을 증원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 현행 사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 1명(행정 5급) 및 하나원의 북한이탈 주민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간호ㆍ약무 7급)을 증원
ㅇ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취적(就籍)→가족관계등록 창설)
ㅇ 정착지원과 및 남북경협과의 현행 사무의 근거 조항 신설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실시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ㆍ운영
-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남북한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 화:02-2100-5694(FAX:02-2100-5719)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