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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03~2010-03-23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511
  • 전자메일 jic2727@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8호


    「정부조직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1981년 노동부 출범 이후의 노동행정수요 변화에 부합하도록 노동부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부의 명칭을「고용노동부」로 변경(법 제25조 및 제35조)

  나.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부 관장사무 중 일부 보완((법 제35조)

    ㅇ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정책’ 기능 신설

      -단, 직업안정, 실업대책 기능은 고용정책 기능에 포함되므로 삭제

    ㅇ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기능 신설

    ㅇ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경제조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2-2100-3511, 팩스 02-2100-4180, 이메일 jic2727@mopas.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