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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03~2010-03-23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75-4675
  • 전자메일

⊙여성부공고제2010-13호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여 성 부 장 관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 통ㆍ폐합을 위한 공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ㆍ고시(2009. 9. 11.)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변경ㆍ신설하고,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나. 민원서식 개정 및 신설

    ㅇ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처리기간 변경

      1) 법인해산신고:10일→7일

      2)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10일→7일

    ㅇ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 서식 변경 및 신설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변경

      2)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변경

      3) 법인해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변경

      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변경

      5) 청산 종결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신설


3. 의견제출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 장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참조:교류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정책ㆍ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부 교류협력과(전화 2075-4675, 팩스 2075-4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