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0-38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시행령의 근거법률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의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됨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동 시행령의 근거법률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의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됨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인권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833, Fax: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