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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02~2010-03-22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02,8198
  • 전자메일 ceo133@korea.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50호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 대상을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나.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기간 연장 및 공람 방법 명시

      토지소유자나 조합의 환지방식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환지계획의 공람 기간(14일)과 방법을 명시함.

  다. 주거용 건축물의 이전ㆍ제거 시기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이전ㆍ제거를 허가할 때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등에 이를 제한하도록 함.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신청 서류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제도 폐지로 승인신청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요하지 않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3월 22일(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도시재생과장, 전화02)2110-8202 또는 8198, 팩스 503-9181, 이메일:ceo13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생과장

    -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편번호 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