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08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소멸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소멸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1) 현행 ‘보상금 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처리시 혼선 및 민원이 유발됨
2) 보상금 지급 및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소멸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 혼선 요인을 제거하고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이 기대됨
나.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 근거 마련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또는 할인) 대상에 의사상자 등은 제외되어 이에 대한 상대적 차별 또는 소외감을 호소하는 실정임
2)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 등의 예우를 통하여 의사상자 등의 자부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사회서비스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2023-8297,8/팩스 2023-8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