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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5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3-02~2010-03-2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djey@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7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직선거일 1년(60일) 전 직무상 기부행위를 제한하였던 「공직선거법」이 개정(법률 제9974호, 2010. 1.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직무상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 개정(2010. 1. 25.)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공직선거일 1년(60일) 前 직무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기간 규정 삭제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무상 행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시 포상 및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장의 명의로 할 수 없고, 해당 자치단체 명의로 하도록 하는 조항 및 표현 추가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사목의 규정(“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을 집행규칙에 반영

  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 반영

    (1) 자치단체의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의 업무협조가 필수임에 따라 “유관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추가

    (2) 해당 자치단체 안에서 재난ㆍ사고 발생시 업무추진비로 복구 종사자에게만 식사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재민ㆍ피해자ㆍ유가족 등에게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가

    (3) 자치단체의 업무협약식 개최시 식사제공 근거마련, 현장근무자의 범위 구체적 명시 등 집행기준 현실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 전화번호:02-2100-3909

    - 팩 스:02-2100-389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